재미한인 제약인협회 회칙 (Korean-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KASBP)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미한인 제약인협회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이며, 약자로 KASBP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미한인 바이오텍-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텍-제약산업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전공의 학생들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뉴저지주나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장소에 둔다.
 
제4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제5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미국에서 바이오텍-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와 연관된 전문인으로 한다.
2. 본회의 학생회원은 바이오텍-제약산업에 관련된 전공의 학생들과 박사 후 과정(Post Doc)에 있는 자로 한다.
3. 본회의 특별회원은 본회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입회)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임원, 평의원, 감사 및 고문
 
제8조 (임원, 평의원, 감사 및 고문)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제1부회장 1명, 제2부회장 1명과 임원을 10명 내외로 둔다.
2. 본회는 1명의 감사를 둔다.
3. 본회의 평의원은 10명 내외로 하되 본회 활동에 공이 크며 바이오텍-제약산업의 전문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는 임원회와 평의원회가 합의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제1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단 제1부회장의 유고시는 정회원 중 임원회나 평의원회가 추천하거나 총회에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중 임원회나 평의원회가 추천하거나 총회에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평의원은 선출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나뉘며, 선출평의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이 임기만료와 함께 임명된다.
4. 감사의 선출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정회원의 선출을 받아 선출되며, 감사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5. 회장은 부회장과 합의하여 총무, 재무 및 기타업무의 간사들을 회원 중에서 임원으로 임명하며 그 수는 회장이 정한다.
 
제10조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유고 시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솔한다.
2. 회장은 총회,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제1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의결을 한다.
6. 고문은 임원회와 평의원회의 활동을 조언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또는 6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평의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회원 10명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평의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정상 출석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에 의해 또는 본인이 직접서면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04년 11월 6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회칙은 2006년 6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본회 명칭이 재미한인 바이오텍-제약산업 전문인협회에서 재미한인 제약인협회로 2011년 8월 25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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